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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