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편을 드는 목격자까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1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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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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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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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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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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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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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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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