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경 화장실로 들어오는 고소인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은 피의자가 모욕한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고소인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 변화, 고소인의 무고 동기 등을 지적하여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상황과 고소인의 발언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고소인이 무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2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0 | 1287 |
5625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663 |
562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889 |
56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불송치결정
|
2023-12-20 | 863 |
56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1036 |
5621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12-19 | 960 |
5620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12-19 | 878 |
561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716 |
56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724 |
56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599 |
561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211 |
561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15 | 614 |
56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5 | 1038 |
561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12-15 | 824 |
56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4 |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