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2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0 | 1287 |
5625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663 |
562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889 |
56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불송치결정
|
2023-12-20 | 863 |
56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1036 |
5621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12-19 | 960 |
5620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12-19 | 878 |
561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715 |
56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723 |
56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599 |
561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211 |
561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15 | 614 |
56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5 | 1038 |
561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12-15 | 824 |
56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4 |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