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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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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