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두 명의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63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22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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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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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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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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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7-18 1069
6157 사건화전합의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7-18 941
6156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7-18 1135
6155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7-18 1071
6154 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2024-07-16 1163
6153 원결정취소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2024-07-16 1973
6152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2024-07-16 1205
615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16 1459
6150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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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7-16 1306
6149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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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7-15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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