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 된 상태로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공판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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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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