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어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이자를 제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을 일부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며, 언제든지 원할때 원금을 출금해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21년 경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으나, 피의자의 공소사실에는 주범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범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배상받지 못하여 피의자를 다시 고소하였고, 엄밀히 따지면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소가 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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