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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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가맹점에 그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매월 결제일에 이용자들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업을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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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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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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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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