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커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4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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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383 |
1323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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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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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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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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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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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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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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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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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