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들은 실제 고소인의 아들이 피의자로부터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4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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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383 |
1323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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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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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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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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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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