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본 건 역시 편취금액이 상당한 데 반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선임 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편취금액을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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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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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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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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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