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연체된 카드 비용과 개인 채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였기에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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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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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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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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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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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