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실행 횟수가 많았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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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566 |
125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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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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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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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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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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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