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초기 사기죄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액 총액이 1억 원에 달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선임 후 3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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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565 |
125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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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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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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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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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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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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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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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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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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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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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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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