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대량의 가상화폐를 구매하였고, 이후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이를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 측에서 약속과 달리 계좌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아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인물이었고, 계좌 잠금 해제와 관련하여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 걸려 있어 신속한 고소 진행을 통한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고소인측과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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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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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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