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그 실행 횟수가 9회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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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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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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