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피고인을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의 집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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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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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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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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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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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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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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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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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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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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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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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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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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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