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경 피고인은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0.254%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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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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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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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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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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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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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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