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부대원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였고, 피해자들이 많아 처벌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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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930 |
5655 | 폭행 |
(고소)폭행 - [벌금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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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672 |
565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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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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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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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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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729 |
565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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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647 |
56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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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852 |
5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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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1086 |
5648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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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1139 |
564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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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690 |
564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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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757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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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958 |
56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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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541 |
56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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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228 |
5642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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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