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헤어진 연인이던 피해자가 만나주질 않자 피해자에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친구인것으로 속여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약식기소 시 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피해자 증언과 다른 사실관계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및 변론, 3)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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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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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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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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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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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1139 |
564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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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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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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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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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