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할 요량으로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 CCTV도 없는 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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