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6.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화전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약정 당일 피해자와의 소통진행,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71 | 심리불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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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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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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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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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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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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