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촬영당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촬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사건이라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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