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2. 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5)변론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8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12 | 807 |
568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612 |
568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1197 |
568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1148 |
56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1 | 1083 |
5681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11 | 650 |
5680 | 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1 | 706 |
567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1 | 667 |
5678 | 5호,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호, 8호 보호처분] 5호, 8호 보호처분
|
2024-01-11 | 1075 |
5677 | 1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4-01-11 | 630 |
567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171 |
567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168 |
567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1-11 | 1009 |
56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100 |
5672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9 | 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