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체 촬영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다수의 촬영물을 발견함에 따라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진술 동석, 3) 피의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01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악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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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40 |
5700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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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05 |
5699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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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464 |
56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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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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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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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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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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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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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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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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