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다수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참고자료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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