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학급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상습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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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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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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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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