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사과를 하였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1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36 징역형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858
6135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666
613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1270
613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833
6132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11 1132
613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1198
613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7-11 1119
6129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845
6128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738
6127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1068
612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1198
6125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766
612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5 1289
6123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4 1189
6122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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