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36 징역형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857
6135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665
613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1270
613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830
6132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11 1131
613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1197
613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7-11 1118
6129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844
6128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737
6127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1068
612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1197
6125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764
612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5 1288
6123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4 1189
6122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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