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8-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게 언어폭력, 욕설, 외모 비하적 발언을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은 언어 폭력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아직 까지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2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05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8 822
6204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1217
6203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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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8-07 952
6201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8-07 876
6200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8-07 997
619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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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8-07 1103
619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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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8-06 1564
6196 감형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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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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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8-06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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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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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8-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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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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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4-08-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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