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연인들간의 갈등이 사건화 된 것으로, 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연인들의 다툼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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