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인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4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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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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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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