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동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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