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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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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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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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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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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