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경 이혼 소송 중에 아내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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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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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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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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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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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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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131 |
5763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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