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3. 9.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시기가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후 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병명과 실제 병명이 상이한 점 등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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