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9-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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