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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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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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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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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98 |
104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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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32 |
103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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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88 |
102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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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325 |
101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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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53 |
100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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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620 |
9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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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883 |
9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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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04 |
9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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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29 |
96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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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09 |
9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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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21 |
9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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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96 |
9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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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95 |
9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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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884 |
9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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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