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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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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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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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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63 |
94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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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5 |
93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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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72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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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8 |
91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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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22 |
9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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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50 |
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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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7 |
8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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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2 |
87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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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5 |
86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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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97 |
8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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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79 |
84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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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31 |
8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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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89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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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22 |
8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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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