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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도 피고인을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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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63 |
94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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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6 |
93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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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72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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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9 |
91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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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22 |
9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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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50 |
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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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8 |
8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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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2 |
87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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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6 |
86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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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98 |
8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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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80 |
84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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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31 |
8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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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90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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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23 |
8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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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