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520 |
101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2230 |
100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2068 |
99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490 |
98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735 |
9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7-15 | 1551 |
9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7-15 | 1775 |
95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742 |
94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475 |
9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371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1390 |
9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698 |
9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701 |
8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014 |
8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