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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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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62 |
94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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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5 |
93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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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71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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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8 |
91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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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21 |
9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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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50 |
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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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7 |
8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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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2 |
87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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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5 |
86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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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97 |
8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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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79 |
84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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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30 |
8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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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89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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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22 |
8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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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