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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5.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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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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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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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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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63 |
94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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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6 |
93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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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72 |
92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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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9 |
91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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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22 |
9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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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50 |
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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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8 |
8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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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2 |
87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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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6 |
86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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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98 |
85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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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80 |
84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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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31 |
83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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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90 |
82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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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23 |
8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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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