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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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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10 |
112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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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52 |
111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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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558 |
11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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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34 |
109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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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30 |
108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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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6 |
107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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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33 |
106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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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56 |
10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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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6 |
1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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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80 |
103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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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62 |
10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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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80 |
10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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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81 |
10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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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690 |
9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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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