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에 속아 1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2)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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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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