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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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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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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었다는 점, 해당 증거자료는 인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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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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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454 |
1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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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96 |
9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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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004 |
8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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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3 |
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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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766 |
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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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78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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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4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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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3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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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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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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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