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OOO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피의자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1347 |
33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840 |
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2109 |
3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
2020-01-12 | 2465 |
3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317 |
29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2 | 2217 |
28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777 |
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5027 |
2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1584 |
25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731 |
24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815 |
23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946 |
22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830 |
2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1734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