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나, 의뢰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 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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