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에게 흉기로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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