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혐의 외에는 모두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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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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